주차 시비 칼부림… 대낮 이웃집 자매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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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정신병력 40대 붙잡아
인천선 세입자가 건물주인 찔러… 월세 못내 강제집행 당하자 격분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입자가 월세 문제로 감정이 쌓인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주택가에서 김모 씨(42)가 골목길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던 최모 씨(39·여)와 이를 말리던 최 씨의 여동생(38)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자매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김 씨는 아버지 차를 타고 와 주차를 하려다 때마침 차량을 빼려던 최 씨와 말싸움을 시작했다. 둘은 언성이 높아졌고 김 씨는 흉기를 들고 와 최 씨의 가슴 등을 찌른 뒤 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미혼에 직업이 없고 정신병으로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2개월 전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인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7분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갈비집 앞에선 이 음식점 사장 이모 씨(51)가 건물주인 정모 씨(62)를 흉기로 찔렀다. 그는 정 씨의 부인 박모 씨(62)를 차량 앞 범퍼로 밀어 넘어뜨렸고 정 씨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 씨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자 법원 명도소송을 냈고 이날 집달관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서는데 이에 격분한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월세 700만 원을 내고 갈비집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경에는 인천 서구청 지하강당에서 구청 공익요원 박모 씨(34)가 같이 근무하는 구청 직원 조모 씨(43·계약직)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와 박 씨는 10개월간 단둘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주차 시비 살해#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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