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중국 한류 열리고 일본 한류 닫히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6시 55분


가수 이승철. 사진제공|진앤원뮤직웍스
가수 이승철. 사진제공|진앤원뮤직웍스
중국, 지적재산권 법적 보호 ‘호재’
안정적 한중합작 콘텐츠 제작 가능
일본은 이승철 입국 거부 등 ‘견제’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10일 사실상 타결됐다. 같은 날 이승철(사진)이 독도공연을 이유로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에서는 한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일본에선 문이 닫히는 모양새다.

한중 FTA 타결은 한류수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한류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양국 교류·협력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해 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한국기업은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합작법인 또는 공동제작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또 협정에 따라 자국에서 한국 방송사업자 소유 콘텐츠의 재방송과 복제, 녹화, 배포와 송신 등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방송프로그램의 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시 무단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확보 등 저작권 보호 기반을 넓혔다. 또한 양국 합작영화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는 중국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돼 스크린쿼터 등 중국이 자국 문화콘텐츠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류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일 이승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4시간이나 붙잡혀 있는 등 한류에 대한 강한 견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엔저 폭격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지 활동도 위축된 상황이다.

일본 지상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없고, 케이팝 가수들도 방송출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2년에는 독도 수영 횡단에 참여한 배우 송일국에 대해 당시 일본 외무성 야마구치 츠요시 부대신(차관)이 “송일국은 일본에 입국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외교부가 이승철에 대한 일본의 입국거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외교당국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승철에 대한 입국 거부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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