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살인 무혐의 처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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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11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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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세월호 책임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36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 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36년 선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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