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지자체서 ‘2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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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례 개정 권고안 전달… 서울-인천-경기 수용여부가 관건

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문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개편된 보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를 현재보다 각각 44.4%(0.9% 이하 협의→0.5% 이하), 50%(0.8% 이하 협의→0.4% 이하)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개편된 보수요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개정안을 내놓는 시기가 개편안의 실제 시행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개사협회는 아예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의회의 벽을 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지자체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동산#중개보수#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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