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억울한 가맹점 사연, 분쟁조정으로 ‘뚝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1. 강원 춘천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가맹점과 50m 거리에 같은 회사의 가맹점이 개설되자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신규 가맹점 개설 후 A 씨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본사는 A 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가맹점을 본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 강원 강릉시에 사는 B 씨는 샌드위치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금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씨가 본부 측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고기간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다. 결국 양측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본부가 B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조정원은 5일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3건으로 이 가운데 131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성립 68건, 불성립 16건으로 성립률은 81%다. 나머지 47건은 소 제기, 신청 취하, 각하 등 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됐다.

올해는 20건이 접수됐고 이월 건수를 포함해 2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1건의 조정이 성립돼 22억2600만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란 신청인의 피해 구제액과 조정을 통해 절약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액을 뜻한다. 더욱이 조정 신청을 하면 법정 처리 기한 60일 이내(일부 사안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90일로 연장 가능)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조정원의 올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3일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 거래, 가맹 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강원도에서 설명회를 연 것은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강원도에 소재하는 많은 이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