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장수술 집도원장 “책임질일 있으면 지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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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의료과실 여부 조사 받아… 유족 “의료법 위반-상해죄 추가 고소”

고 신해철 씨의 유족 측이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44)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이후 추가로 2가지 혐의를 더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 측 서상수 변호사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급하게 제출할 때 한 가지 혐의만 제시했다”며 “강 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족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 7일 두 가지 혐의를 담아 10장 분량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기존에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 외에 의료법 위반과 상해죄가 명시됐다. 서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외에 구체적인 수술 전반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 가지 혐의를 받게 된 강 원장은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변호인과 함께 피고소인 신분으로 송파경찰서에 출석한 강 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이 수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신 씨를 적절하게 치료했는지, 신 씨의 심낭 천공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강 원장의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환자 관리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신해철 장수술 집도원장#S병원 강모 원장#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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