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KB국민카드… ‘복합할부’ 이견 못좁혀… 수수료협상 결렬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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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1일부터는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틀 뒤 카드사가 자동차회사에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 할부금융사가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일정액을 갚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를 기존 1.85%에서 1.0∼1.1%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1.75%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의 수수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 나온 것으로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는 한 달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일반 카드 결제와 같아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업계는 향후 아파트 중도금, 선박, 대형 상용차 등에도 복합할부 상품이 생겨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처럼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면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려 이를 만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현대자동차#KB국민카드#복합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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