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몰카 협박 ‘몸캠피싱’…“중학생, 회사간부도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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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뉴스 캡쳐화면
사진제공=MBC 뉴스 캡쳐화면
한 20대 대학생이 최근 고층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신종 사기수법인 '몸캠 피싱'에 걸려든 피해자였다. 8월에도 비슷한 일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몸캠 피싱'이란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말한다. 혈기왕성한 남성이 주요 타깃이다.

충남 당진경찰서 112 종합상황팀 고재철 경위는 7일 라디오 '한수진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몸캠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 경위는 '몸캠 피싱'에 대해 전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과 미모로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꽃뱀' 사기를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 진화됐다고 본다. 또 기존 아날로그에서 벌어지던 꽃뱀이 인터넷이나 SNS를 매개로 협박하는 꽃뱀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현재 (피해) 접수된 건 다 남성들이다. 여성의 경우는 없었다"고 남성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관련해선 "어린 중학생부터 회사의 간부까지 있었다"며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모든 남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성이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드는 수법도 구체적으로 들려줬다.
"처음에는 채팅방에서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같이 동참을 요구한다"며 "(음란행위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매개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내는 방법은 "(채팅에서) 대화 중에 화면이나 소리 상태가 안 좋다며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유도한다.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다 넘어가는 악성코드"라고 말했다.

고 경위는 대다수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린다면서 상대가 요구한 돈을 줘도 협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협박할 때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한다. 그걸 보내면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며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처음에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1000-2000만 원까지 금액을 높이면서 협박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고 경위는 "경찰이 개입돼 있다고 느끼면 꼬리를 감춘다"면서 "윗선보다는 말단의 현금인출책 등이 주로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 범죄 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조직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봤다.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조언. 고 경위는 "협박을 받았을 때 대화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기존 납치 등의 범죄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초기부터 협조를 받는다. 반면, '몸캠 피싱'은 이미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 상담전화 식으로 오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하기 힘들다"고 처음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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