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형수에게 뉘우칠 기회 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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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7일 "사형수들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역설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1974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론의 다수는 (사형을 통해)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UN 조사에서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후 17년 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를 없애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감형 없는 종신형을 17대 때부터 대안으로 제시했었다"며 "이번에도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서 17대 의원 시절인 2004년에도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못 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는 "그 때 법사위 구성이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정은 해놓고 공청회까지 하고 나서 표결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렸다"며 "본회의에만 올라오면 서명한 숫자가 175명이 넘었으니까 통과가 됐을 텐데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뭉개놓은 통해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혜진ㆍ예슬양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일일이 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각 법률의 관련 조항을 한번에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선후보 시절 밝힌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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