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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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원 공금 2억 횡령” 고발장
檢, 사무실 압수수색…사용처 추적
野의원 12명 2014년 단독개원 법안 발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성 입법을 요청하며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6일 서울 성동구 도선동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일단 협회 일부 임원이 2010∼2012년 협회비 2억10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이 가운데 일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협회는 횡령 의혹에 휩싸여 협회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협회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입법 로비가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현재 5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10여 년 전부터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반대해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대한물리치료사협회#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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