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송환재판 선고 佛법원 12월 17일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48)의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 섬나 씨는 ‘악인의 변호사’로 유명한 파트리크 메종뇌브 씨 대신 다른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재판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노역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한 뒤 같은 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섬나 씨 재판에는 먼저 선임된 메종뇌브 변호사 대신 에르베 테밈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테밈 변호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사건, 프랑스 고위층의 무기 판매 사건인 ‘앙골라 게이트’ 등을 맡은 거물급 변호사다.

테밈 변호사는 이날 “만일 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강제노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외국에서 돈이 횡령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피고인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면 매일 모든 사람을 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유 전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프레스 프랑스’ 관계자뿐 아니라 유 씨의 남편과 아들로 추정되는 한국 남성 2명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유병언 장녀 송환재판#유섬나#유병언 장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