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풍구 높이 2m 이상으로 지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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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 재발 방지책… 의무화 추진
도로-공원서 2m 이상 떨어지게… 기존 환풍구엔 울타리-경고판

앞으로 아파트,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주차장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상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하주차장 환풍구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지하기계실 등의 환풍구에만 적용되며 철도시설 기준을 따르는 지하철 환풍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철도시설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환풍구는 m²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주차장 등의 환풍구는 높이 2m 이상으로 만들고 돌출된 부분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내부가 보이게 지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풍구 중 높이가 2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로·공원·광장 근처에는 가능하면 환풍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하중 기준은 기존에 옥상 등에 설치되는 환풍구의 기준인 m²당 100kg이다.

환풍구를 시공할 때는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에 환기구 덮개가 걸치도록 해야 한다. 걸침턱이 없고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 덮개와 별도로 그물 등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와 환풍구 실태조사가 끝나면 일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국토교통부#환풍구#환풍구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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