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맹점 수익 부풀리다 ‘쓴맛’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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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할리스 등 12개 업체, 가맹점 모집 허위광고 시정명령 받아

최근 커피전문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디야, 할리스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창업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수익을 과장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디야, 할리스,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가맹점 숫자 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커피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창업비용을 축소해 광고했다. 전국에 625개 가맹점을 보유한 이디야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에 가맹점 모집 광고를 게재하면서 매장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도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디야는 또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며 거짓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할리스 역시 입증할 만한 수익률 자료 없이 “매출액이 6000만 원이면 영업이익이 2715만 원에 이른다”고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리스는 사설 프랜차이즈 평가기관으로부터 ‘100대 커피전문점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도 “4년 연속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며 수상실적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커피전문가 자격증인 ‘바리스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커피제조 방법만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과장광고에 피해를 보는 창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창업희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커피시장은 2009년 2조3520억 원에서 2012년 4조13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장됐으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면서 가맹점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릴 소지가 큰 만큼 창업 전 공정위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홈페이지에 업체들이 공개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 관계자는 “순이익이 매출의 35%를 차지한다는 광고는 세금 등을 반영하지 않고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었으며 광고 시작 당시에는 가맹점 수가 업계 1위였지만 이후 순위가 바뀐 것”이라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최근 광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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