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통사 “불법 유통 금지 경고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1월 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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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아이폰6를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2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아이폰6를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동통신 3사가 5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일제히 사과했다. 각 이통사들은 판매 관련자들 문책과 철저한 예방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아이폰6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명시된 최대 지원금(34만50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것.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자 급기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형사고발’을 언급하기 이르렀다.

이통사들은 유통가를 압박했다. SK텔레콤은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사업자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되면 엄정한 내부조사를 통해 사내 관련자는 물론 관련 유통망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T는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페이백이나 과다경품 등을 자제 시켰다”며 “일부 유통점이 경쟁대응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돼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대리점점에서 본사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해 깊은 유감”이라며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일부 유통점에서 본사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어지럽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상들도 억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이폰6 출시에 맞춰 판매 장려금을 올린 이통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아이폰6가 출시된 지난달 31일 판매 장려금과 주말 개통을 가능케 했다”며 “이들 역시 과열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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