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 방송’ 심의에 시청자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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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배심원제 도입 추진”… 규정위반 반복땐 과징금 최고 1억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과정에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시청자 배심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4일 ‘제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강연 왜곡 보도 논란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심의할 때 이례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나 막말 및 선정적 방송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에는 방송법 100조 3항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심의와 관련해 위원회는 △피해 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부터 심의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를 정식 직제화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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