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0일 전북의 한 야산. 주부 김모 씨(46)가 돌을 들고 자신의 왼쪽 발등을 내리찍었다. 그는 퉁퉁 부어오른 발로 인근 병원까지 가 “집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입원했다. 김 씨가 자해행위를 한 이유는 지인 송모 씨(37·여)에게 생활비로 빌린 600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다. 송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김 씨는 “온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 허위 입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자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결국 김 씨는 3주간 입원을 하며 받은 보험금 500만 원으로 빚을 갚았다. 이후 4년간 60여 차례나 다양한 보험사기를 벌여 2억7000만 원을 챙겼다.
송 씨 등 보험설계사 3명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 씨 등 주부 3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보험사기를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 등은 계모임 10여 개를 만들어 곗돈을 내지 못하는 계원들에게까지 같은 방법을 썼다. ‘산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등 각양각색의 핑계를 댔고 진짜 환자에게 30만∼50만 원을 주고 병원에서 대리환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6억 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송 씨 등 보험설계사 3명을 4일 구속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김 씨 등 57명과 이모 씨(78) 등 병원 관계자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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