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씨 수술한 S병원, 3년전에도 수술환자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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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증거부족으로 소송은 이겨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 원장(44)이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4월 29일 송모 씨(사망 당시 46세·여)는 K 원장으로부터 위 밴드 재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미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받고 위 밴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송 씨는 S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했고 K 원장은 송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놔 줬다. 수술 3일 차에 접어든 송 씨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K 원장은 또다시 진통제 등을 주사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가자 해열제를 처방했다. 다음 날 송 씨가 정상 체온을 되찾자 K 원장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와 흉부 X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퇴원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K 원장은 위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소장 중 회장 부분에서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복막염 소견까지 보여 천공 부위를 포함해 소장을 50cm나 잘라낸 뒤 문합(장기를 연결하는)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송 씨는 넉 달 뒤인 9월 25일 숨졌다.

K 원장은 송 씨가 사망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유족을 상대로 4개월간 발생한 수술비 1억15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은 병원 측에 송 씨가 사망한 책임을 지라며 5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의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의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K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밴드 수술 이후 송 씨에게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송 씨의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위 밴드 수술을 한 부위와 다르고, 천공은 다른 원인으로도 자연 발생할 수 있다”며 유족이 K 원장에게 수술비 1억154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1일 S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진에는 S병원이 복강경 시술로 신 씨의 장내 유착을 치료하는 과정이 촬영됐다.

신 씨의 유족 측은 5일 비공개로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에 S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신해철#신해철 사망#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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