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중기청, 자발적 경영혁신 기업에 성장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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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정부지원 사업 우대 혜택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제품·설비와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경영기법·브랜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파워’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7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마일리지’는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미지 혁신 등 5가지 경영혁신 유형 전반에 대해 적용되고, ‘활동 마일리지’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소프트파워 역량 향상을 위한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미지 혁신 3개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다.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해 차등 부여된다. 활동의 경우 개별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이나 혁신 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 인원수가 30% 증가된 경우에도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마일리지는 내년 1월부터 정부사업 참여 시 500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추가 1점까지 가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우대 지원, 보증요율 우대 혜택 등을 받게 된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양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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