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연비과장 벌금 1억 달러…국내는?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1월 4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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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3일(현지 시간)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지적받은 차량 연비과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 환경청(EPA)와 1억 달러(약 107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 문제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5680만 달러, 4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 270만점, 205만점 등 2억 달러 규모가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됐다.

현대·기아차는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가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금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미 적립한 온실가스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연비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데 쓰이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km에서 13.8km로 변경하고, 고객 1인당 40만 원 보상을 발표한 바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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