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 보증금 액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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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한 시민이 벽에 붙은 전월세 전단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DB
한 시민이 벽에 붙은 전월세 전단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DB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김성규 씨의 집은 아들이 감정 조절이 힘들어 평소에도 사고를 많이 치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소득이 많은, 바로 위 단계의 가구를 말한다.

지난주에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친구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항의를 했다. 가진 돈이 없는 김 씨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 집 보증금을 빼서 낼 수밖에 없어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는 현재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

○ 서울 지역 3200만원 이하 압류 금지

다행히 김 씨가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이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32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두면 좋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 급여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증금의 경우도 이 취지와 비슷하다. 서민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보니 빚에 몰릴 경우 채권자들이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재산도 보증금이다. 채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압류당해 길거리로 나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종종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아무리 채무자이더라도 생존은 보장해야 한다. 얼마 전 국내에도 개봉된 적이 있는 ‘쓰리데이즈 투 킬’이란 영화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겨울에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법으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씨에게 150만 원 이하의 급여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주거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가족들과 잘 곳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최소한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게 한 것이다.

○ 압류 들어올 땐 법원에 취소 신청

물론 억울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인간적으로 잔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혹시라도 보증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분은 주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복지#차상위계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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