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위 수술 부위 근처 제2 천공 발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4일 06시 55분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국과수 1차 부검 “사인은 심낭 천공”
전문가들 “의료과실 여부 따져봐야’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3일 실시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의학적 사인은 심낭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심낭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이 같은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 소장은 “고인의 심낭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 심낭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천공은 주로 외상이나 질병에서 비롯되지만 신해철의 경우 (위 축소)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이 발견돼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10월17일 서울 송파구 A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고, 이후 22일까지 4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 심정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신해철을 응급수술한 서울아산병원 측은 유족에게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소장 천공은 서울아산병원 측이 이미 절제 후 봉합해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병원으로부터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부검 결과는 앞서 제기된 소장 천공 등 문제와는 별도로 위 축소 수술이라는 또 다른 쟁점에 주목하게 한다. 신해철의 유족 측과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장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국과수는 이에 대해 “위장 외벽 부위가 15cm 가량 서로 봉합되어 있었다.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 위밴드 수술 흔적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술 도중 천공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는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해철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상황에서 “만일 이를 간과하고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예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식 소장은 사안의 민감성과 사회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발표 내용이 “1차 부검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 등 부가적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의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검이 끝남에 따라 고 신해철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돼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영면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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