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블로거 상대로 광고글 올렸다가… 9400만원 철퇴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1월 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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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추천이나 홍보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동차 업체로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덜미를 잡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블로거에게 상품 등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의뢰하면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오비맥주의 카스후레쉬 및 카스라이트 판촉,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 판촉, 카페베네의 블랙스미스 광고,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의 머시따 쇼핑몰 광고성 글 게재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명 블로거들에게 해당 제품의 홍보성 기사를 의뢰한 후 상품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건 당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했다.

업체별 과장금은 오비맥주가 1억800만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시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4개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일반소비자를 기만해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한 법 개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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