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광고글 올리게 한 4개사에 과징금 총3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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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찾은 아우디 A6는 더욱 날렵해진 눈매와 에어로 다이내믹스 디자인으로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우디 차량을 추천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아우디 차량의 장점을 나열한 블로거는 "운전하면서 쏟아지는 미묘한 흥분이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오른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직접 타본 뒤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이 글은 실제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작성한 광고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뒷돈을 준 뒤 대가 지급을 숨긴 채 상품 홍보글을 작성하게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오비맥주, 카페베네, 시티오커뮤니케이션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3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을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들을 섭외했다. 블로거들은 해당 상품의 추천글 등을 올렸고 1건 당 2000~1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공정위가 2011년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 돈을 받고 상품에 대한 추천·보증글을 올리면 작성자가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과 블로거들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오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상품 이용 후기는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믿음을 악용한 셈이다. 이렇게 게시된 블로그 광고글은 오비맥주 20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3개, 카페베네 15개, 씨티오 커뮤니케이션 6개였다.

공정위는 적발된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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