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최대 40%까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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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짓는 아파트는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최대 40%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종전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강화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09년 제정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60%, 2025년까지 10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전용 84㎡ 기준 건축비가 가구당 104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 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총 410만 원이 절약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연간 줄어드는 이산화탄소(CO₂) 양은 11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 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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