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10만 원대에 거래되자…방통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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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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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력 경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에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방통위의 강력 경고는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아이폰6 대란’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20만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것이다.

해당 사태를 진정시키기기 위해 방통위에서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강력 경고를 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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