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단통법에 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가 1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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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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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력 경고
방통위 강력 경고
‘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대란’에 구매자들은 최대 40만 원 이상 싸게 ‘아이폰 6’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3사에 강력 경고를 내렸다.

지난 2일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대리점에선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 20만 원 대에 거래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

업체들은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 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에 아이폰6 구매희망자들은 ‘단통법’ 효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단통법을 믿으면 호갱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강력경고를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경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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