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PET 검사… 재발 의심증상 없을땐 건보적용 제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복지부 “수익 노린 과도한 촬영 제한”
의료계 “CT-MRI, 작은 암 못찾아”

암 진단에 이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신장암, 전립샘암, 방광암, 고환암,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PET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1회 7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간암 갑상샘암 등의 암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줬다. 단 복지부는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검사만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암이 재발했다는 의심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PET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ET 검사는 기존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이 높은데, 암이 재발했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PET 검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2006년 이후 PET 장비 수와 검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병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과잉 검사를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암 간 대장항문 두경부종양 방사선종양 부인종양 외과 폐암 유방암 핵의학 등 10개 학회는 지난달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암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부담을 늘리는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PET가 CT와 MRI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작은 암을 찾아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핵의학회 관계자는 “조건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PET 검사를 선택하지 않는 환자가 늘 것이고, 암 재발을 발견하지 못하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암 진단#PET#건강보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