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20 미추홀 콜 성희롱-폭언 전화 고소-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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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 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민원전화를 안내하는 ‘120 미추홀 콜센터’의 상담사 A 씨는 술을 먹은 채 다짜고짜 욕설부터 하는 민원인의 폭력 전화에 시달리다 최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 그는 최근 심리상담센터에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미추홀 콜센터는 하루 평균 2000여 통의 민원인 전화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20여 통이 장난전화나 감정적인 언행,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이다.

인천시가 이 같은 민원인의 악성 민원전화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미추홀 콜센터의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미추홀 콜센터로 악성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희롱 전화는 형사법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욕설과 폭언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인천시는 11월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악성 민원전화의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민원전화#120 미추홀 콜센터#콜센터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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