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 발언 원세훈 명예훼손 성립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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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 손배소 패소… 재판부 “증거 불충분-원고 특정 안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불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2단독 전연숙 판사는 강동균 전 마을회장(57)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은 원고 1명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 “원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종북좌파#원세훈#제주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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