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소장에 1cm 구멍… 저절로 터지는 곳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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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강경 수술때 상처 가능성… 천공 못 보고 음식섭취 허락도 문제”
경찰, 장수술 S병원 압수수색

고 신해철 씨가 지난달 22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아산병원에 실려 올 당시 소장에 지름 1cm의 구멍(천공)이 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씨가 17일 서울 S병원에서 대장 복강경 수술을 받으면서 천공이 생겼거나 17일 직전에 생긴 천공을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해 초기 대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공 발생 시점은 신 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인지를 밝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와 이자액 등 소화액이 흘러나가면서 심장 등 장기에 염증을 유발했고,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심정지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7일 S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위에서 분비된 소화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십이지장 부근의 경우 궤양으로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소장은 외부 자극 없이는 잘 터지지 않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소장 아래 70∼80cm 지점은 십이지장과는 거리가 있는 장 중간 지점이라 궤양에 의해서는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며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만약 17일 수술 이전에 천공이 생겼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B 교수는 “천공이 생기면 3∼5일 안에 염증이 장기에 퍼져 쇼크에 이를 수 있기에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17일 이전에 천공이 생겼다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텐데 상식적으로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료진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S병원의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신 씨는 17일 수술 후 고통이 심해 소리를 지르며 “진통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통증을 낮추려는 약, 주사 처방에 집중했지만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거나 상급병원 이송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C 교수는 “복강경 수술 후 3∼5일은 입원시켜 지켜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환자가 퇴원을 강력하게 원했다지만 위중한 상황에서 퇴원을 허용해 음식까지 먹게 했고, 음식물이 결국 염증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S병원이 신 씨의 증상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신 씨의 S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신 씨의 진단명이 장이 막히는 장폐색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장폐색의 전 단계인 장협착(장 내부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설명해왔다. 신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유족은 S병원이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가 사망 전 장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신 씨의 부검은 3일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다.

유근형 noel@donga.com·정윤철·최지연 기자
#신해철 소장 천공#신해철#신해철 복강경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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