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 존중” 독립성 등 5개 보완사항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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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총회서 사실상 수용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31일 타결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경기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가족대책위는 총회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0·31 합의안’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며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이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할 때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을 배제한다는 안에 대해선 “그래도 독립성을 제약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청문회 출석 대상자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하면 벌금 1000만 원을 물릴 수 있다는 강제조항도 “과태료 상한선이 낮아 강제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5가지 제안을 정부와 여야에 제시했다. △법안 처리 전 유가족이 지적한 개선안 반영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개최 △연내 특별조사위 구성 후 내년부터 본격 활동 △후속 절차에 유가족 참여 △배상·보상에 생존자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이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만들어져 공포가 될 현실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유가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가 열리는 동안 고성이나 논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30일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했을 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격하게 벌어졌던 분위기와는 크게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2일 총회에서는 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투표도 하지 않았다. 한 유가족은 “수용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문을 만드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을 뿐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화문광장과 국회,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의 농성장 철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철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운효자동주민센터만 조속한 시일에 철수하고 국회 농성장은 7일 법안 통과 후에 철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화문광장에선 농성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국회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농성장은 철수할 것으로 보이나 광화문광장 농성장은 예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도 조만간 여야 합의안을 놓고 견해를 내놓을 방침이다. 장종열 대책위원장은 “알려진 것처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위원장을 유족이 선출한 상임위원이 맡는다지만 수적으로 많은 단원고 유가족에게 일반인 유가족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200일째인 1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200일 문화제가 열렸다. 진도실내체육관에는 실종자 여덟 가족만이 남아있다. 같은 날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유가족과 생존 학생 가족 300여 명, 일반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샘물 evey@donga.com/진도=박성진/안산=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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