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지국장 공판에 鄭씨 증인채택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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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정윤회 씨(59)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고 암시한 인물로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참고인으로 8월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세월호 침몰 당일 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위치기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낼 예정이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인 가토 전 지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을 때엔 정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밝혀야 한다.

정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가토 전 지국장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으며,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정 씨를 증인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산케이 지국장 공판#정윤회#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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