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소장에 1cm 구멍 난 이유 밝힌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3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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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의 영결식이 10월31일 엄수됐지만, 유족이 부검을 결정하면서 운구는 멈췄다. 이날 발인에 앞서 고인과 육촌지간인 
서태지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동아닷컴DB
고 신해철의 영결식이 10월31일 엄수됐지만, 유족이 부검을 결정하면서 운구는 멈췄다. 이날 발인에 앞서 고인과 육촌지간인 서태지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동아닷컴DB
■ 오늘 국과수 부검 ‘의료과실’에 초점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사인 알려져
“장협착 수술 전 천공 없었다” 보도도
경찰, A병원 압수수색·의무기록 확보


고 신해철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3일 실시된다. 유족이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A병원 측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0월31일 고소하면서 이날 부검이 이뤄진다.

2일 현재까지 밝혀진 신해철의 사망은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애초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월22일 고인의 심정지 이후 진료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신해철의 응급처치를 위해 개복했을 당시 소장 70∼80cm 아래 직경 1cm 크기의 천공이 있었고, 이 천공으로 복수와 음식물찌꺼기가 흘러나와 있었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2일 “신해철이 위독해진 이유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이 처음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으며, 장협착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 법의학 관계자는 2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통해 복강으로 흘러나오면 다른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이 온몸으로 번지면서 패혈증이 올 수 있어 소장천공은 직접적 사인이 될 수 있다”면서 “보통 위나 대장이 아니라 소장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이다. 그 흔치 않은 경우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인 후 넥스트 멤버들이 운구를 맡았다.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지만 화장터로 가는 길에 되돌아왔다. 동아닷컴DB
발인 후 넥스트 멤버들이 운구를 맡았다.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지만 화장터로 가는 길에 되돌아왔다. 동아닷컴DB

이런 가운데 “신해철이 10월17일 A병원에서 장협착 증세로 복강경 수술을 받기 전에는 천공이 없었다”는 보도가 2일 나오면서 A병원 측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거나, 수술 후 예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병원이 서울아산병원에 전한 고인의 진료차트에도 천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과실로 의심됐지만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의료과실로 판결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신해철이 의료과실로 인정받기까지에도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지방흡입술 도중 다른 장기를 흡입하는 등의 명백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진료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해철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A병원에 대해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해 신해철의 의무기록과 수술사진을 확보했다. 수술 장면을 담은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및 과실 여부, 이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Clip

천공이란 장기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 궤양, 종양 따위로 인해 위벽, 대장, 복막 따위에 구멍이 생긴다. 소장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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