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 10만 원 대에 살 수 있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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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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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단통법. 사진=동아일보 DB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사진=동아일보 DB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불법보조금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도 불구,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일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등에는 아이폰6가 정상 판매가격의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판매된다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을 통해 아이폰6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

실제로 다음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 불과 한달만에 다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판매점의 위치 등을 알려주며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공유했고, 이에 제 가격에 아이폰6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현행 단통법 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최저가이고,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 원대를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하더라도 보조금이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일각에선 문제의 판매점들이 64GB와 128GB 모델의 인기로 16GB 모델 재고가 많이 남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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