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아동학대 신고안한 교사에 첫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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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 학적담당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과태료 금액을 정한 뒤 해당 교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아동#학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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