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학 들어간 학생들 ‘2학년 편입’ 허용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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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 학생 구제]‘추가합격’ 구제 절차 Q&A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뒤늦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너무 늦은 조치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201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대학들도 복잡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 외 추가 합격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교육당국도 온전한 구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구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8번 문항의 정답은 어떻게 처리되나.

A. 교육부는 모두 정답(3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원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번을 아예 0점 처리하느냐, 아니면 모두 정답 처리하느냐를 놓고 논란은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기존에 정답으로 처리됐던 학생들은 대학 합격이 취소되나.

A. 아니다. 기존에 오답 처리됐던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이로 인해 기존에 정답 처리됐던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합격한 대학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Q.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뀐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성적이 아예 재산출되기 때문에 원점수는 물론이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까지 다시 매겨진다. 교육부는 11월 중순에 성적표를 해당 학생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800여 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산한다. 입시기관 이투스는 원점수와 오답자 수를 감안하면 5340명 정도가 등급이 오르고, 백분위는 1만5799명이 최대 8점까지, 표준점수는 1만4538명이 최대 2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Q. 구제와 관련해 대상이 되는 대학은 어디인가.

A. 원칙적으로 세계지리 응시생이 지원한 모든 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피해 학생의 합격 여부를 따져 해당자를 구제해야 한다.

Q.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절차를 따지자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소 제기 기한이 지난 데다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추가 합격 여부를 판별해서 12월 19일 이전에 수험생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Q. 실제 추가 합격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A.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등급이 올라 수시의 최저학력기준, 정시의 수능 합격선을 충족한다 해도 나머지 전형요소에서 모두 합격선을 넘어야 한다. 특히 수시는 탐구영역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한 대학이 적어서 상위권 대학 위주로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Q. 대학마다 추가 합격 기준이 다를 텐데….


A. 각 대학의 전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수시 최저학력기준(4개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을 만족할 수 있는 학생이 200명가량 늘어나고 정시에서 1차 전형을 통과하는 학생이 18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 합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면접, 구술, 논술의 2차 전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 면접의 비중이 커서 수능 성적 향상이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시모집이 끝난 뒤 물리Ⅱ 복수정답이 인정돼 1000명 이상의 등급이 올랐지만 수시 추가합격자는 50명 안팎에 그쳤다.

Q. 이미 타 학교에 합격해 다니는 학생이 구제되는 경우 1년 늦은 신입생이 되나.

A. 신입과 편입 중 아직 결정된 방침은 없지만 교육부는 편입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편입 허용 여부, 학점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해 11월에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가 인정한다면 편입학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Q. 추가합격 이외에 재수에 따른 비용 등 다른 손해는 어떻게 하나.

A. 교육부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대학 불합격에 따른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례가 없어서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이철호 기자
#수능#오류#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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