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STX회장 징역 6년… 1심서 679억 횡령-배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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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000억 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고 횡령 및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조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 배임, 회사 자금 557억 원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분식회계는 5841억 원 상당액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679억5000만 원 상당액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직접적이고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어 서로의 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 투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과 회사채(CP) 발행액을 상환했고 남은 피해액 7315억 원은 담보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추가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은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맡았을 당시 CP 매입, 연대보증 등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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