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적용때 선거구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11곳 늘고 영호남 8곳 감소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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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 수 300명(지역구 246개)과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당장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바뀐 선거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최대·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246개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개,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는 25개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6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영호남 등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 기준이 될 상·하한선과 통폐합 대상은 앞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대목이다.

○ 수도권은 11곳 늘어날 듯

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선거구가 11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의 경우 수원, 용인, 남양주,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등 7곳에서 선거구가 하나씩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3개, 1개씩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성남 분당갑, 화성을은 상한인구수를 초과하지만 하나의 구시군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서울은 3곳(은평을, 강남갑, 강서갑)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곳(성동을, 중)이 하한인구수에 미달하지만 갑과 을로 나뉘어 있는 은평과 성동은 선거구 경계 조정을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해 전체적으로는 1곳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호남은 8곳 줄 듯

영호남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영남은 전체적으로 4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경북과 부산이 각각 4곳과 1곳이 줄어드는 반면 경남은 1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경산-청도가 한 곳 더 늘고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5곳은 조정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4곳이 감소한다. 부산은 해운대-기장이 1곳 늘어나는 반면 서구와 영도는 하한인구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곳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에선 김해을과 양산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했지만 갑과 을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김해는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1곳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모든 선거구가 기준선 안에 있어 조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은 4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은 군산에서 1곳 느는 반면 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등 4곳은 하한인구수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전북에서만 3곳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셈이다.

전남은 1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순천-곡성은 선거구 신설이 예상되는 반면 고흥-보성과 무안-신안은 조정이 예상된다.

○ 충청은 변화 없을 듯


충청권은 선거구 증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유성에 선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보은-옥천-영동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충남은 인구 유입이 큰 천안과 아산 2곳에서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지만 부여-청양, 공주 2곳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 전체적으로는 선거구 증감이 없다.

다만 세종시가 변수다. 세종시의 인구수는 13만8136명에 그쳐 하한인구수에 848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특수성이 있어 인구가 다소 부족해도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독립선거구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원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선거구 헌법불합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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