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10만건 적발, 초등학생도 33명이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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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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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해온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3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17명을 적발해 이중 회사원 손모 씨(46)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 33명과 범죄가 가벼운 중·고등학생 10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음란물 10만여 건은 경찰이 미국 HSI 한국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HSI와 수사 자료의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구글, 트위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발견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면 경찰이 HSI를 통해 게시자의 위치, IP주소 같은 정보를 받는 식이다. 실제로 손 씨는 미국 HSI가 아동음란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려는 혐의를 포착, 이를 통보받은 경찰이 그의 USB, 노트북 등에서 아동음란물 3만8000여 건을 발견해 검거했다. 과거 일일이 미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SNS상 아동음란물을 수사할 때에 비하면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초등학생들의 아동음란물 유통 실태도 문제로 지목된다. 입건되지 않은 초등학생 33명(전체의 28.2%)은 실제로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팔로어 수를 늘리는 등 또래친구 사이에서 본인을 과시하려는 목적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한 번 유포된 정보는 영구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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