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연비 과장 ‘대당 최대 42만 원 보상’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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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이를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상계획을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복합 연비 12.4km/l의 표시 연비와 실제 측정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은 국토부에 이를 자진신고하고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보상할 것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1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을 포함해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라세티프리미어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판매된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 여대가 판매됐으며 한국지엠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되 상한선이 1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대당 최대 40만 원의 연비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쌍용차는 현재까지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 검증을 받는 14개 차종 가운데 하나였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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