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남저수지는 미래자산… 건축허가 남발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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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련, 市에 근본대책 촉구
월잠리 공장 증축-다호리 창고 등 저수지변 잇단 개발계획에 위기감
“보전과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는 창원시민과 미래 세대의 자산인 만큼 보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마창진환경련) 임희자 정책실장은 2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의 훼손 실태를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건축허가를 남발한다면 머지않아 ‘철새 없는 저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진환경련이 다시 한 번 주남저수지 주변 지역 건축허가 제한과 근본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후 주남저수지 생물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건의 건축승인이 난 데 이어 최근 3건의 창고 신축 및 공장 증축 신청이 의창구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의창구가 건축허가를 검토 중인 월잠리 공장 증축 대상지는 주남저수지와 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존 2층인 이 공장은 17m 높이로 증축이 계획돼 있다. 마창진환경련은 “이 공장은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이전에 건립됐다”며 “신청대로 증축을 허가한다면 주남저수지 보전을 포기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호리에 들어설 예정인 축사 및 창고는 저수지와의 사이에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마창진환경련은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저수지 주변의 주거용 불법 컨테이너와 복구명령 위반 사항 등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미 주남저수지 주변에 들어선 식당과 상가들이 밤늦게 영업을 하면서 불빛으로 철새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며 “창원시는 건축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보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의에서는 ‘보전’과 ‘개발’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뒤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지대 조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건축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남저수지에는 철새 수천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왔다. 재두루미, 큰기러기, 물닭,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등이 관찰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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