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어린이 통장 미리 만들어 금리 우대받고 학자금 모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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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통장 어떤 게 좋을까
어린이날-명절 용돈 저축하면 우대… 부모와 함께 가입할 땐 혜택 주기도

다섯 살 난 아들을 둔 강성룡 씨(40)는 요즘 아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아이가 컸을 때 들어갈 교육비와 대학 학자금 등을 미리 모아두려는 것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녀 명의로 몇 만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모으면 나중에 학비 등으로 목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지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강 씨는 통장을 만든 뒤 명절 때 아이가 주변 어른들로부터 받는 용돈부터 차곡차곡 모을 계획이다.

강 씨처럼 미리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을 위해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어린이 전용 통장을 내놓고 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입하면 금리 혜택을 주거나 통장 가입자에게 자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경쟁도 펼쳐지고 있다.

어린이 통장에 각종 우대금리

은행들이 내놓은 어린이 전용 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다양한 우대금리다.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하나 꿈나무 적금’은 연 2.8%의 기본 금리에 ‘저축왕’이 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준다. 저축왕은 1년에 10회, 13∼18개월간 15회, 19∼24개월간 20회, 25∼30개월간 25회씩 적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도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14세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원하는 대학에 등록한 뒤 합격하면 만기 전 3년간 연 2.0%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고 연 6.0%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의 ‘우리아가사랑 유후적금’은 월 100만 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어린이 전용 예금 상품인 ‘우리아가사랑토마스통장’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해 도 연 0.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한 번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어린이날과 명절에 돈을 입금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키즈플러스 적금’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1000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1%. 하지만 각종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쌓을 수 있다. ‘신한 키즈플러스 적금’은 가입자가 새해와 설날, 어린이날, 추석 이후 5영업일 이내에 돈을 저축하면 연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재예치를 할 경우에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영어 교육까지 시켜주는 금융상품

시중은행들은 금리 혜택 외에도 어린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장 겉면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넣거나 영어교육을 시켜주는 식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키즈플러스 통장’은 어린이가 올바른 저축습관을 기르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통장에 돈을 넣거나 출금할 때마다 통장에 ‘오늘의 영어’ 문구가 함께 찍혀 나오도록 했다.

부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녀에게 용돈을 입금할 때에도 통장에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글귀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 통장을 육아일기장과 같이 활용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통장 겉면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기 공룡 캐릭터 ‘디보’가 그려져 있어 어린이 고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18세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은 ‘KB주니어Star 통장적금’도 캐릭터 통장으로 어린이 고객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이 상품은 어린이 고객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해 통장을 꾸민 게 특징이다. 가족 3인 이상이 국민은행에 고객으로 등록돼 있거나 자동이체로 입금할 때 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아가사랑 유후 통장’은 어린이 고객이 저축하는 ‘쌈짓돈’을 아껴주기 위해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인터넷뱅킹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낼 때 월 10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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