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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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절된 기간 보험료 추가납부 허용… 10년 이상 냈을땐 장애연금 보장

결혼 전 1년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전업주부 A 씨(56). A 씨는 지금 상태라면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들어도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3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 같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 복지부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인 경력 단절 전업주부들이 부족한 기간을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연가입’으로 신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수가 반발해 신분은 그대로(임의가입 대상) 유지한 채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러울 경우 60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대 44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에 대한 장애연금 보장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력 단절로 인해 보험 적용 제외자가 된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최근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과거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냈다면 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경력단절 주부#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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