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공동폭행’ 혐의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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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경찰 “金의원 명함 뺏으려한게 발단”… 유족 4명도 송치 “쌍방폭행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 의원과 함께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에게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 뒤쪽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모 씨(4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점과 이를 말리던 신고자 일행 노모 씨 등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에 실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받은 행인에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함을 뺏으려는 시도가 이번 폭행사건의 발단이고 김 의원이 직접 행인의 옷깃을 잡아끌며 ‘명함을 내놔라’라고 하는 장면이 1분 30초간 폐쇄회로(CC)TV에 나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만류 또는 제지하지 않은 자를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밝혔다.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 정모 씨(35)에게 턱을 맞아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며 쌍방폭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 씨가 김 전 위원장을 때린 증거가 없다”며 “턱을 맞아 기절했으면 순간적으로 쓰러지면서 무릎과 팔에 상처가 생길 수 없는데 상처가 있고 모든 목격자가 김 전 부위원장이 술에 취해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정 씨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 처리하고 사건을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은지 기자
#김현 의원 공동폭행#김현#세월호 유가족 대리운전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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