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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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팽씨엔 징역 25년 선고… “金, 잘못 전혀 뉘우치지 않아”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묵비권 행사하던 金 “억울” 눈물
변호인 “짜맞추기 수사… 항소할것”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67)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모 씨(44)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일체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은 김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1명), 징역 30년(1명), 무기징역(5명), 사형(2명)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형식이 피해자 송 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을 받으며 5억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팽 씨에 대해서는 “10년 지기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격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도 “죄를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증거 짜맞추기식 수사로 억울하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는 수차례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며 울먹였다.

2008년 1월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6일간(주말 제외) 연속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유죄라면 당일 형량을 정해 선고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만 총 21명이나 돼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은지 기자
#김형식#무기징역#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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