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혐의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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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4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 형법 위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2012년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비슷한 종류의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액수를 1000만 원으로 높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공무방해#박원석#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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