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서세원·서정희, 각하·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27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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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58)·서정희(54). 스포츠동아DB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58)·서정희(54). 스포츠동아DB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서세원(58)·서정희(54)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자로 서정희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서세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무혐의다.

앞서 장모씨는 “서세원과 서정희가 2011년 3월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8월22일 서세원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서정희가 장씨의 동생과 2010년 3월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정희는 망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하면서 ‘합의서’와 ‘이면합의 각서’ 등을 위조해 증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했고 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장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번이나 검사가 바뀌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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