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익 급증… 단통법 ‘규제의 역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보조금 단속따라 마케팅 비용 절감, 3분기 실적 개선… 4분기엔 더 확대
규제대상인 기업 웃고 소비자만 골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과열 보조금 경쟁을 엄단하면서 이통사들이 이 기간에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규제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규제 대상 기업이 누리는 ‘규제의 역설(逆說)’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1745억 원을 기록해 2분기(4∼6월) 대비 78%, 지난해 3분기 대비 17% 늘었다고 27일 공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영업이익 증가는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출은 2조76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

실적 발표를 앞둔 SK텔레콤(29일)과 KT(31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약 5800억 원, 약 3300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은 5461억 원,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5524억 원이다. KT는 2분기 영업손실 8130억 원, 지난해 3분기 30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KT의 2분기 손실은 1조 원 규모의 명예퇴직금 지급 때문이다.

이통사들의 실적이 좋은 것은 정부 규제 덕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에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과다 보조금 경쟁을 하는 이통사는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마케팅 비용이 줄어도 수익 자체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가 5500만 명을 넘어선 과포화 상태로 마케팅 비용은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데 주로 쓰인다. 가입자를 뺏기지 않는 이상 통신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감소는 그대로 이익으로 귀결된다.

결국 요금 인하 유도 수단이 빠진 규제가 소비자의 휴대전화 보조금 혜택만 줄인 셈이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규모가 ‘공식 축소’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4분기(10∼12월) 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보조금#단통법#이통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