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종가稅 부과땐 수입담배만 좋은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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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담뱃값 인상안에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담배업계가 “수입 담배 소비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과 달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종가세(가격에 매기는 세금) 형식이어서 저가 수입 담배에 사실상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라는 논리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물품가격(공장도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가격이 2500원인 담배는 출고가가 723원. 이 경우 개별소비세로 557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브랜드 담배는 수입가격이 약 200원이다. 수입가를 200원으로 따지면 소비세를 154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내 담배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때문에 수입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국산 담배보다 400원 이상 싸질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이 수입 담배로 이동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담배 제조사들이 아예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생산비가 낮은 국가에서 아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한국 기업인 KT&G는 물론이고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산 브랜드도 국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담뱃값#담배업계#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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