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 보험상품 나온다…“45세 이하 기혼 직장인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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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난임(難妊)부부의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고액의 난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만 45세 이하 기혼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는다.

보상 대상은 난임 관련 수술이나 배란 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1인당 연 3만~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장금액은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했다.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치료비는 회당 57만 원이나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2회 한도 10만 원을 보장하는 식이다.

난임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8년 16만 명에서 2012년 19만 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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